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확인 - 총정리 / 자주하는 질문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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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고정금리 /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2.85%연 2.95%연 3.05%연 3.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3.20%연 3.30%연 3.40%연 3.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 3.55%연 3.65%연 3.75%연 3.8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연 3.90%연 4.00%연 4.10%연 4.15%

• 대출대상주택이 주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시 0.2%p, 순수 고정 금리 선택시 0.3%p 가산 (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선택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0.3%p 가산)

🎁기본우대항목(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⑥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단,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함)

🎁추가우대항목(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 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③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④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자주하는 질문

우대금리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한부모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①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Q.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Q.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①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②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③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Q.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①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Q.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우대금리 적용 가능
①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단,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기간 산정
②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Q.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시 해지된 청약통장도 가능한가요?

A.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필요)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 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제외
* 해당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하므로 대출신청 시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적용 불가
* 부부 명의의 청약통장을 합산하거나, 해지된 통장과 현재 통장 간 합산하여 우대금리 적용 불가

Q. 대출 이용 중 추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A. 대출 이용 중 자녀출산으로 인한 다자녀, 장애인 또는 다문화 가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우대금리 적용 가능, 이외의 금리 우대항목은 대출 이용 중 적용 불가
-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조건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우대 적용
- 금리우대 적용 시기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
2)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당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