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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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자주하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